신상진후보, 헛다리 공약 피하려다 사오정 공약 발표!  
도촉법·도시재생특별법 모두 재개발·재건축 적용 불가능, 성남 적용 불가능한 법 거듭 밝혀 후보 자질 논란 증폭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04.22 13:44 |

신상진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역난방시설 국비지원에 대해 여전히 성남지역에 적용 불가능한 헛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에 논란이 일고 있다.

» 정환석 후보   ⓒ수도권타임즈

신상진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지역난방시설 지원과 관련해 성남지역에 적용이 불가능한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촉법) 적용이라는 헛다리 공약을 내놓은 바 있더니, 이번에는 도시재생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1일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환석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지역난방시설 지원을 성남지역에 적용이 불가능한 도촉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도촉법으로 지정하려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후보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해 기반시설을 정부(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 재개발·재건축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정법)을 적용받고 있어,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기존 도정법 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지정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사업지연 등 대혼란을 초래하기는 도촉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게다가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시설은 기반시설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태년 국회의원(수정구)은 정환석후보와 협의를 통해 ‘도정법을 적용해 지역난방시설의 공공재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바 있다.

 

정환석후보측 관계자는 “신상진후보는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도촉법을 적용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헛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운운하며 성남지역에 적용 불가능한 사오정식 대안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 출신 후보가 자기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어떠한 법에 근거해야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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