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포장으로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를 채우려는 꼼수정책, 담뱃세인상 관련 법안은 모두 부결되어야 한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12.02 15:51 |

담뱃세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열풍이 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오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금연사업에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담뱃세인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연관짓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담뱃세 인상의 부담은 서민이 지게 된다.


2011년 지역건강통계(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흡연자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혜택은 그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란 애초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구성에 따르면 이 기금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7천707억원, 고작 28.3%만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내년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5.9%(1조5천185억)를 쓰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2.8%(3천482억)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지않게 사용됨에 따라 적절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담배 부담금을 내는 흡연자의 건강과 금연지원에 건강증진기금의 일정 부분을 쓰도록 법에 강제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 번째로 예산 확충에 따른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인상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예산을 전년도보다 13배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명분을 위한 사업들로 중복사업이 많고, 타당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상당부분 삭감되었다. 이런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일부 감액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예산부수법안 개정문제로 심사보류중이다.

 

담뱃세를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하겠다는 정부의 국민눈가리기 정책은 그 실효성을 심판받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율 감소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민생법안이 우선인 것이다. 또한 흡연자 본인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흡연율 감소에 성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포장으로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를 채우려는 꼼수정책, 담뱃세인상 관련 법안은 모두 부결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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