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議員의 입(口)을 막는 회의규칙은 고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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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9.03.18 11:52 |


성남시의회는 議員의 입()을 막는 회의규칙은 고처라.



도처(到處)에서는 지난6.13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에 데해 소수당의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은 승자독식(勝者獨食)과 다수의 횡포(橫暴)라는 불만이다. 성남시의회도 예외가 아니어 야당의 불만들이 있다.


민주정치에서 다수의 횡포나 승자독식은 청산해야할 악습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하나 횡포나 승자독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오해나 불만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나 규칙 또는 협치가 실종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는 데서 불만이 있다.


성남시의회도 소리가 난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성남시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제정을 놓고 야당과의 협치 없이 통과시켜 말썽이 있었다. 또 교섭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소수당의원의 5분자유발을 막는 회의 규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200311월개정)


그렇다보니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의 전화안내나. 또 시민을 업고 간다는 8대 의회 의정구호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교섭단체구성이 안된 소수당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막는 회의규칙 제312는 광의(廣義)에서 보면 주민의 입을 막는 악칙 이라할 수 있다.


그래서 바꿔야한다. 주민들은 선출된 의원을 통해 주민의 뜻을 듣고. 전달한다. 성남시의원들이 정부에 성남시를 특례 시로 요구하는 것처럼 주민들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요구하고 듣는다. 이런 걸림돌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만 바라본다는 의원들이 욕심을 버리면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규칙과 법규는 지켜야한다. 그러나 사회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득()보다는 실()이 많고. 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이는 바꿔야 한다. 그래서 헌법도 민의를 막는 조항은 고치는 것이다. 특히 회의 규칙은 자체에서 개폐(改廢)할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지역과 조직 또는 조직원의 실정에 맞게 바꿔야한다. 교섭단체가 없는 정당소속의원도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고, 소수정당의원을 지지한 유권자도 성남시민이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의정구호처럼 업고가야 한다.


의원의 입을 막는 회의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을 업고 간다는 의정구호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또 소수를 무시한 강자만을 위한 구호로 오해한다. 특히 여당의 5선의장과 4선의 여야 중진의원들은 시민전체를 보는 안목(眼目)을 길러야 한다.


바다에는 덩치큰고래만 사는 게 아니다. 덩치가 작은 멸치나 새우도 산다. 이렇듯 성남시의회도4~5선을 포함한15명의 다선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 20명의 초선의원도 있어 공생하는 것이다. 지역과 조직의 발전은 공생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정치권도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이 있는가하면, 없는 정당도 있다.


그래서 교섭단체 위주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보는 화합과 소통과 앞날을 봐야한다. 성남시의원들은 그간의 의회 상을 현직으로서 또 초선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됐을 것이다.


필자가 보는 성남시35명 의원들은 고학력과 화려한 경력 또 봉사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의원들이다. 그래서 부탁한다. 이기심(利己心)보다는 이타심(利他心)을 갖는 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또 셀프디스 를 제창한 더 불어민주당은 더 라는 어찌씨를 더럽히지 말고 협치에 힘쓰라. 또 모든 의원들은 의원신분을 유지하는 한 전화는 당당하게 받아라. 받고 말고는 자유가 아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나 말들이 많다. 또 훌륭한 정치인도 있지만 세월만 낚는 월급쟁이보다는 후세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고 후배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선배를 존경하고 장점은 본받아 의정에 접목하라.


그리고 단점은 버리고 할 말은 하되 소신 있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라. 소신 없는 거수기의원은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또 다선의원들은 기분 나쁘고 억울하겠지만 무능한 다선(多選)보다는 유능한 초선이 낫다는 소리를 듣지 말라. 반룡부봉(攀龍附鳳)이라했다. 명심불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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