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 장 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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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8.08.04 17:09 |


안양 시 시민 장()의 유감(有感)


지난731일 안양시의회 잔디광장에서는 고()음순배 님 의 안양 시민 장()이 거행됐다.


 고인(故人)은 향년76세로 안양시의회1.2대의원과 사)안양 시 새마을 회 제2.3대와6.7대회장을 맡아 안양시발전과 안양시새마을운동에 혁혁(赫赫)한 공()을 세웠다고 한다.


1973년 안양이 시로 승격(昇格)하면서 평촌 동()청사 건립부지(敷地)마련이 어렵게되 자. 지금의 동안구 평촌동133-1번지100여 평을 희사(喜捨)해 청사 건립에 큰 족적(足跡)을 남겼다고 한다.


그런데 조객(弔客)들에 배포한 식순에는 이런 공적사항(功績事項)을 기술(記述)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다만 사회자가 구두 설명을 했다고 한다.


60만 시민의 이름으로 치르는 시민장 (葬) 식순에 고인(故人)의 공적(功績)기술이 없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실무자부터 장례위원장까지 6단계를 거치니 실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기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고인(故人)과 유가족(遺家族)들에 대한 결례(缺禮). 안양시정과 시민의 수준을 의심(疑心)케 한다.


시민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르는 장례는 반드시 공적사항을 조객에게 알려야한다. 그런데 고인(故人)의 약력(略歷)과 장례위원 명단만 있고. 고인(故人)의 공적사항은 없었다.


식순대로라면 이날 시민 장은 안양시 전직(前職)시의원과 전직 새마을회장을 역임(歷任)해 시민 장(市民葬)을 치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는 장례위원15명중 6명이 전현직(前現職)시의원이고, 3명은 새마을 회 전,현직회장들이기에 그렇다.


또 장례위원명단에 월여 전에 퇴임한 이필운 전, 시장이 명단에 없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고인(故人)에게 추서(追敍)하는 공로패(功勞牌)도 시장인 최대호 장례위원장과 의장인 김선화 부위원장이 각자(各自)명의(名義)로 추서(追敍)하는 것도 이해 안 된다.



시민 장()에 고인(故人)의 공적사항을 뺀 식순제작은 고인(故人)과 유가족들에 대한 결례(缺禮)로 창피한 일이다. 시민 장()준비는 장례위원장인 최대호시장이나 부위원장인 김선화 의장이 최종검토를 했을 것이다.


 만약 정.부 위원장이 지역에 부재중이었다면 차수(次首)인 부시장과 부의장이 검토했을 것이다. 만약 공적사항을 식순에서 빼기로 했다면 식장에서는 거론을 안했어야했다.


또 시민 장()인데 영결식(永訣式)장을 왜 의회광장에 마련한 이유가 뭔가? 의회 장()이라면 의회 광장에 마련하는 것이 맞고. ()추서(追敍)도 김선화 의장이 해야 한다.


그래서 혼동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독립조직으로 상하(上下)나 종속(從屬)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다. 그런데 왜 집행부가 준비하는 시민 장()을 시청광장을 두고 의회광장에서 거행하는 가?


조직이 다르고. 건물소재 지번(地番)이 다른데 왜 남의 집 마당에서 장례를 치르나? 봉황(鳳凰)의뜻을 어찌 연작(燕雀)이 알 수 있을 까만은 우매(愚昧)한 필자는 이해가 안 된다.


시민장의 의미도 모르는 조직들 같아 한심하다. 앞으로는 안양시민()이면 필히 조객들에 배포하는 식순에 고인(故人)의 공적(功績)사항을 넣어 제작하라.


그리고 시민헌장(憲章)을 낭독하고. 시민의 노래도 불러라. 국민장에 비유(比喩)하면 애국가(愛國歌)로 비유되고 시민헌장낭독은 동일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市民)으로서 고인(故人)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새마을 장()이었으면 새마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고인(故人)을 기리는 패()추서도 위원장만하라. 앞으로는 공적사항을 조객들이 보고 고인(故人)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記憶)하게하라. 그리고 모르면 배워라. 명심불망(銘心不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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