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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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11.08 11:06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개발업자 과도한 이익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장동 민관 공동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법을 만들면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아 공급절벽이 온다.’ ‘법안심의를 너무 자주하면 몸이 힘들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던 국민의 힘이다. 심지어 대장동과 무관한 서울시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조차 기관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장동 질의를 하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태도 돌변에 국민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토건세력을 대변해 왔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토건세력이 모두 가지도록 하려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 아닌가!


성남의 사례를 보아도 성남 제1공단을 이전시키고 그곳에 주상복합을 민간에게 허가한 것도 한나라당 출신 이대엽 시장이다.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이재명 시장이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한 위례 아파트 개발사업도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고 공공개발을 할 자격을 갖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한 것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다.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위례 개발사업에서 200여억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도시개발공사가 없었다면 개발이익은 모두 토건세력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원도심 시민들의 염원인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 냈고, 대장동 주민들의 판교신도시 접근성을 개선한 터널을 개통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일부를 사용했다.

토건세력이 독식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사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마땅한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토건세력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토건 세력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도시개발법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제2의 대장동을 막고, 더 많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합목적성에 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공익에 반하여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승인을 통한 개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개발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익이 참여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개발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윤을 총사업비의 10%로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장동의 검은돈의 흐름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은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도시개발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토건세력을 대변하기 위함인가? 토건세력과 한배를 타서인가? ‘말로만 개발이익환수이고 정략적인 개발이익환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개발이익환수 입법 거부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하며, 국회는 조속히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의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는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셋째, 검찰은 곽상도, 박영수 등에게 건너간 대장동 검은돈의 흐름을 조사해서 일벌백계하라.

    

2021, 11, 8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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