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대장동 지적확정 지연으로 원주민 재산권 피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21.10.06 07:58 |


김은혜의원 대장동 지적확정 지연으로 원주민 재산권 피


- 대장동 이주자택지 계약 원주민,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건축행위 막혀


토지 미등기로 성남의뜰이 약속한 취득세 감면 지원도 못 받아


- 의원, “초유의 국민 사기극 우려... 등기절차 신속 추진 등 대책 마련 시급

 

사진= 김은혜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 질의를하고 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정작 재정착을 준비한 원들은 지적확정 지

연으로 건축 시행도 들어가지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5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에 따르, 성남대장 도시개

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이 해당 토지대한 지적공부 작업이 완료가 안

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권 미등기로 인해 주택

건축을 위한 원주민들의 추가 대출도 막힌 상황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돼야 사업지구 내 환지 등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동 주민들의 경, 잔금까지 치르고 토지 소유를 했어도

지적 확정 지연으로 건축(단독주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대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로 정작 재정착을 준비해 온 지역 주민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용지매매계약 제6조에 따르면 매매대금 완납 후에는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이

전 등기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데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민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규정을

넣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항으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졌.


 

 

또 다른 문제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원주민들과 이주자택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토지소유권등기 및 건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


토지취득세 상당액(생활기본시설설치비 차감 금액 기준)을 지원한다는 특약조건을 넣었는데,

토지 미등기는 물론 건축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취득세 감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토지면적 239기준 취득세가 약 3,460만원(차감액 약 845만원)에 달하는데,

런 감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화천대유에서는 그동안 10월말까이전 등기가 완료

될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자(제보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별

검사의 딸이 담당)들이 줄퇴사하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

황이 아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은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입고 홀연히 사라화천대

천화동인 관계자들과는 달리, 재정착을 꿈꾼 원주민들은 정작 건축 시행도 들어가지 못하


고 속앓이 중이라면서, 초유의 국민 사기극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민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지적측량 단계부터 재점검하고 등기절차 추진 등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찬부장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