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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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8.10.15 07:38 |

김병욱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에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영찬부장 

참고. 최근 5년간(2013~2017)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

연번

사건명

신고일자

조치유형

조치일자

1

원일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08-02

심사절차종료

2013-10-22

2

지에스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07-24

심사절차종료

2016-03-30

3

에스엠디자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12-15

심사절차종료

2015-03-18

4

진흥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08-18

심사절차종료

2016-11-30

5

현대엔지니어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10-29

무혐의

2016-09-09

6

두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11-30

심사절차종료

2018-07-03

7

두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12-04

무혐의

2018-04-27

8

현대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06-03

무혐의

2017-01-03

9

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06-29

심사절차종료

2017-11-29

10

동성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10-25

심사절차종료

2018-03-27

11

계룡건설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7-03-08

무혐의

2018-01-08

12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7-05-17

심사절차종료

2018-09-07

13

명신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7-05-23

심사절차종료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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