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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이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물 해체허가로, 시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과장은 “건축물이 노후화 대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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