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폐기물 처리시설’행정소송 승소로 마무리  
1심․2심 이유없음 판결, 3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22.08.04 19:32 |

충남 서산시가 지난 728일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 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201712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지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반대위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는 의혹을 품고 2019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91심 판결과 202242심 판결은 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의 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728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의 허위조작 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한편, 반대위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는 주장으로 지난 2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에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인 만큼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 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하며,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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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광장 앞 천막 농성 현장 [노영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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