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제정 선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8.08.15 09:35 |

성남시는 지난 10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하여 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등 관리자 수칙 6개 항목과 ‘음담패설 및 오해를 일으키는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 일반수칙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 수칙 6개 항목에는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행동강령은 전 직원이 주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전산망에 상시 공지한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은 “직원 모두가 일상 언행에 행동강령 수칙을 인식하고 실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통합 예방교육과 간부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자료>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관리자 수칙

1.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힘써야 하며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하여 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3.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모범적

로 행동한다.

4.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5. 회식때 음주 및 2차나 노래방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배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반 수칙

1.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 음담패설 및 오해를 일으키는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칭찬·비판 등이나 성적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한다.

5.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즉각 수용하고 사과 및 말과 행동을 바꾼다.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다른 직원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7.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눈빛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8.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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