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빙자, 특수강간한 고등학교 교사 검거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유인, 칼로 위협 후 강간한 피의자 검거·구속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11.10 14:03 |
성남수정경찰서(총경 조법형)는, 11월 5일,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유인 후 성폭행과 알몸 촬영을 한 피의자 고등학교 교사 A(32세, 남)를 긴급체포·구속(7일 구속영장발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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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는 지난 달 30일 새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톡’을 통해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조건만남 할 것을 제안하여, 약속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이동 후,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피해자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몸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성남수정경찰서 성폭력수사팀은 피해자 B씨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확보,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 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며, 본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이 추가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모르는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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