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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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08.27 07:47 |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시민사회 가치 훼손하는 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원칙 수립이 우선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263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6/2)에서 소통부재, 의견수렴 부족 등으로 심사보류 된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827일 열리는 제266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다.


817일에는 성남시의회가 시민사회 의견 및 소통결과를 청취하기 위해 정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정담회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등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한 내용과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을 분리해서 조례 제정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애초 2019년부터 활동해온 센터건립준비위원회는 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활동해왔는데 20205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민사회 지원 내용과 합쳐지면서 조례 취지와 목적 자체가 변경되었고 시민사회 의견수렴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는 관 주도로 추진되면서 시민사회 지원을 표방하면서도관치조례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동안 논의해온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는 먼저 제정하되,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로 시장이 시민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시민사회의 정치권력 감시와 견제 원칙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례 10조 시민사회위원회 구성도 시장, 시의회 등 관 추천 인원은 최소화하고 시민사회 인원이 다수를 이루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상정된 조례 어디에도 시민사회 주도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한다. 시민사회 지원이든 센터 건립이든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면서도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현 조례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을 명시하여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사회 가치 훼손과 역할 왜곡문제를 방지하여 시민사회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바람직한 민관협력은 이러한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시민사회는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으로 정치권력(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공익서비스 제공,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우리 사회의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이러한 시민사회 가치를 보장하지 않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성남시가 주도하고 관 주도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토대를 약화시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력을 위축시킬 뿐이다.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주도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례를 병행해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2021826() 성남정책네트워크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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