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의 기 자 회 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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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0.05.04 09:31 |

기 자 회 견 문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추경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일부예산에서 법령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페이지 안양시체육회 사무실증설 집기구입예산 5,590천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집기예산은

이미 지난 213일 견적서를 받았고 이후 집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들여놓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와 안양시체육회의 거짓행정, 속임수행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전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의회와 의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고 심사에 응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지방의회 의결사항) 2항 예산의 심의확정. 즉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데 금번 체육회 사무실 집기예산은 예산에 편입하기 전에 외상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에 편입 편성하였기에 명백히 지방재정법 3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행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는 표결 끝에 예산이 통과되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체육회사무실 집기와 관련한 예산심의와 조정을 제대로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223쪽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로 2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세부항목에서도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신축공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배드민턴장의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은 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율 초과등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공원시설의 면적 등)위반과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편성) 1항과 3항을 위반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관련법과 지방재정법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고 시설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공원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일 뿐 아니라 금번 예산편성은 신청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자유공원 배드민턴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시설비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편성될 수 없는 예산이고, 더욱이 다른 사업비 목으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에도 추후 변경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 예산 210,000천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공원시설의 면적 등)와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편성) 1항과 3항을 명백히 위반한 예산()이므로 당연히 삭감됐어야 했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의 운동시설율은 27%을 넘어섰습니다. 기준율 20%를 훨씬 초과하였는데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의 배경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신청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장은 해당 도의원과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부서의 답변대로라면 도의원이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도의원의 일방적인 갑질이고 횡포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삭감사유는 또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목적에 반하여 마루바닥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배드민턴장 건립당시 동호인들께서 무릅건강과 부상방지를 위해서 마루바닥보다는 현재의 특수재질인 마사토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법령위반과 주민들의 반대로 21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이 예산을 마루바닥 공사비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더 좋은 시설을 더 안 좋은 시설로 바꾸는데 21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따라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예산은 여러 가지 상항을 종합해보면 이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과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편성)을 위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제안서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안 및 보고서가 왜곡은폐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안양시의 독선행정과 졸속행정에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일반화된 아주 잘못된 시각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법령과 절차나 과정은 무시하고 예산 등 안건을 올리면 의회는 통과해준다. 라는 일반화된 잘못된 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고 의회도 법의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최대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4, 36조를 위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최대호시장은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체육회사무실의 집기 사전외상구입 후 사용하다 예산을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박모 안양시체육회장과 체육회 임모 사무국장은 이번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2051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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