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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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01.14 10:52 |


서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측량 재의뢰는 50%~90% 할인 -

 

서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한 해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 시 수수료 30%를 감면받는다.

 

기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용으로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연말까지는 30% 감면된 약 56만원으로 가능한 셈이다.

 

사진=서산시청사 전경 


감면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농촌주택개량사업) 확인·증명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지적측량 재의뢰 건에 대해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까지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관내 294필지 약 7,100만원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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