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입법화를 추진하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시의회 각성 촉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2.08 12:36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체화된 주민참여제도이다. 시정운영 중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이는 시정의 주체이며 감시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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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181차 정례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내용 보완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시의원들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시의원에게 만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더불어, 시민의 의견서가 첨부된 조례안을 보류시킨 행태는 조례안 원안 대신 지방자치이념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산편성 및 승인의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서 부여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바라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계산 대신, 지방자치의 이념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상기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성남시의회가 독소조항을 삽입할 목적으로 상기 조례안을 보류시켰거나 추후 개악된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면 이는 시민의 주권행사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0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성남시의회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 입안과정 및 준비과정에 있어서 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안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통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무책임한 시 집행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시 집행부도 본연의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과 더불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은 무엇인지 역시 반성하는 자세로 이번 조례안 입안 및 시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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