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21.01.07 16:28 |


태안군,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6, 12)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5058대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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