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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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0.08.11 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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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25억원가량 줄어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8월 10일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사진= 성남시청 전경

강봉수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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