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8월 10일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사진= 성남시청 전경 강봉수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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