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20.08.04 10:51 |


태안군,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확대 운영!


-재산기준 완화의료지원 제한기한(2) 폐지-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731일까지였던 기한을 올해 1231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128만 원, 4346만 원) 이하 재산 1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기준1100만 원에서 1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금융재산 기준과 관련 있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100%에서 150%(4인 기준 403만 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로 조정됐다.

 

또한, 금융재산 공제항목 신설 및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간(2) 폐지 등이 추가됐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지원 요청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사진은 태안군청 전경. 노영찬부장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