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다(多)같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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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2.10.29 17:51 |


우리다()같이 생각해보자.


악성민원(惡性民願)과 공무원보호 조례(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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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물속이 얕으면 흙탕물이 인다고 했던가? 백화산밑의 작은 마을 태안은 군청A모팀장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육칠월 장마철의 맹꽁이 소리만큼이나 시끄럽다태안은  지금 빈대약이 있어요. 모기약이 있어요. 고무줄이 있어요. 참빗이 있어요. 라며 소리치던50~60년대 의 시골장터만큼이나 시끄럽다


빈 수레가 요란(搖亂)하고.  물(水深)이 얕으면 흙탕물이 인다지만 지역이 너무시끄럽다. 이유가 뭘까

사해(四海)를 호령하는 백화산의 노여움인가? 정중지와(井中之蛙=우물안개구리)를 벗어나려는 개구리의 울음소리인가? 아니면 지역에 어른이 없어서인가? 주민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없어서인가?  이런와중에 


태안군의회가 악성민원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누구도 막을수 없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제정하는게 맞다. 그러나 조례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을 돕는 명약(名藥)인지는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자


조례가 손오공의 여의봉(如意棒)같이 만능할까? 태안군의회가 제정한 한글전용조례나. 악성민원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같이 생각해보자.  조례는 현실과 거리가 있어 실용(實用)성이 적으면 주민들의 불신만 산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신중(愼重)해야 한다. 실용성이 약한 조례는 속기록(速記錄)장식용으로 오해(誤解)받을수가있다. 이는 태안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남시도 성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연간 몇 권의 책만 빌려도 몇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조례가 있다


조례는 책을 읽고 독후감(讀後感)을 제출하라는 조항(條)이 없어 청소년들의 독서(讀書)장려보다는 책()을 빌리는데 의미를 둔 것 같아 오해를 산다. 이렇듯 태안군의회의 한글전용조례나 악성민원근절 및 공무원보호 지원조례도 이해가 어렵다. 한글을 전용하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공직자들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행정을 하는지부터 돌아보라. 그리고 사소한것에도 신경을 쓰던옛사람들의 지혜를 배웠는지도 봐라. 겨울맞이를하는 옛사람들은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걱정하며 방문(房門)에 문풍지를 다는 지혜를 보였다. 


이렇듯 작은 민원도 생기지 않게하려면  꺼진불도 다시보자는 불조심 표어처럼, 보고 또 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를 돌아보라. 태안군 공무원 중에는 유능하고 민원을 성의 있게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있을것이다. 반면에 민원인의 전화를 피하거나 세월만 낚는 건성공무원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만약 있다면 조직은 불신받고 민원은 악성(惡性)으로 변하며증오의 민원(民怨)으로 변질됨을 공직사회는 알라.  공직자들을 포함한 우리모두는 잠재적 민원인이요. 잠재적 소비자임도 알아라.   


그래서 태안군에 부탁이 아닌 청탁(請託)을 한다. 태안군 공무원들은  2114안내주무관을 본받고 외부전화는 당당하게 받아줄 것을 청탁하며 공직자에 욕하려고 전화하는 주민은 없다. 욕설을 들었다면 내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고 간부들은 무능한 간부보다 유능한 주무관이 낫 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들었다면  창피함을 느껴라. 조직사회에서 고참은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는 아니다. 군(軍)에서도 무능한 장교는 죽을권리도 없다는 말이 있다. 또 관내순찰과 출장을 수시로 하는 읍().면정(面政)책임자들은 건성소리를 듣지말고 자신을 돌아봐라. 열심히하는 공직자들까지 불신을 받지않게 말이다. 본란을 통해 필자가 4년여전에 부탁한 것을 지켜주는 태안군과 서산시 안내주무관들에 감사를 한다. 


보자 관내에 게양된 깃발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 고민을 하라. 건성행정은 지역과 주민을 무시하고 혈세만 낭비한다. 태안군과 의회는 지난 4월부터 일고있는  장산리 혜성아파트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아는가? 


양심이 있다면 모른다고 는  못할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원인만 원망하고 공무원은 보호할것인가? 공직자의 안일과 무능으로 민원이 장기화되고 악성으로 변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나. 왜 공무원의 책임은 묻지않나? 산속의 도라지는 천년을 묵어도 산삼 (山蔘)이  안된다. 


그러나  불만과 민원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증오심과 원성속에 악성민원이 된다.  의회와 집행부는 조례제정도 좋지만 이보다는 지역을 건성으로 보지않는사고 (思考)부터 길러라. 의원들의 입버릇처럼 주민과 지역만을 생각하는 군정과 의정이라면 말이다. 


또 공직자는 알라. 공직자의 성의있는 말한 마디와 전화가 민원인의 천근(千斤)발길이 깃털같이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깃털같이 가볍던 발길이 천근 발길이 될수 있다. 태안군공직자들도 타()기관에 전화 할때는 민원인 신분이다. 목에 힘주는 만년공직자는 없다


그래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는지 모른다. 조례를 제정한 태안군의회에 묻는다. 지역에서 이는 악성민원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또 주민만을 생각한다는 의회는  장기민원과 악성민원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는 시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책임을 느껴야한다. 타 지역일이 아니다. 지금 군내에서 일고 있는  장기민원들은  의회가 책임을 느끼고 해결에 앞장서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했으면 악성민원은 없다. 


그리고 민원인이나 집행부는 구화양비(救火揚沸=불을 불로 끄고. 끓는 물로 뜨거운 물을 식힌다는..)라는 오해를 받지말라.  모두는 태안반도 처럼 모두를 품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동행길을 찾아라. 대화는 무쇠도 녺인다고 했다.   때로는 서로가 몰라서 주장하는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민만을 생각한다는 의회는 선거구나 정파를 떠나 주민과 지역전체를봐라. 명심불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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