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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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10.06 12:56 |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자.


태안 군정발전위원회와 개발위원회 그리고 용각산(龍角散).


이소리가 아닙니다. 이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나지 않습니다. 이글은 국민의 상비약인 진해거담치료약인 용각산의 광고다.


용각산 광고가 생각나는 것은 사회가 온갖 소리들로 시끄러운데 소리 없이 약효를 내는 용각산이 부러워서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역에는 수만은 민원이 생긴다.


민원 중에는 신구(新舊)시설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의 민원들이다. 주민이 필요한 시설 중에는 장소에 따라 찬반(贊反)이 생긴다. 이는 어느 지역이나 비켜갈 수없는 외나무다리 민원이다. 그렇다보니 누구도 해당 지역에 살면 반대는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설득과 상응한 보상이 있기까지는 험담(險談)이 일고 시간이 걸린다. 이를 대비해 지자체들은 겸청측명(兼聽則明=여럿의 말을 들으면 현명해지는..)할 각종 자문위원과 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 태안군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은 사심 없이 군정발전위원회 홍언표 위원같이 행정이 외면하는  곳을 찾아 건의를 해야 한다. 위원들의 침묵(沈黙)은 금()이 아니다. 모든 위원회는 군정에 박수칠 일은 박수를 치되. 박수를 받는 위원회가 돼야한다. 집행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위원들이 돼서는 안된다.


각 위원들은 선거를 의식하는 선출직과는 달리 목소리를 내야한다. 49명이나 되는 군정발위원들에 기대를걸었던 주민들의  불만소리는 곳곳에서 들린다.


민원인과의 친분관계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있다면 자리를 고민하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모래()만도 못하다. 또 지자체장 같이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간부임기는 지방의회 의장단같이 전후반기로 나눠 운영하면 벙어리 조직은 안된다.


또 혈세로 운영하는 조직의 대표는 위원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위촉자체가 문제지만 본인이 사양하거나 아니면 자리만큼 빛을 내야 한다 또 목소리는 내되 소수가 제기하는 민원을 무시하고 힘을 과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읍면지역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은 천칭(天秤)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태안군에서 계획하는 시설들은 찬반(贊反)에 앞서 모두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원이 일고 있다. 그래서 위원들은 민원들과 절충해 군민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한다.


삭선3리 폐기물소각장시설과 도황리의 해양쓰레기 집하장건설은 군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모든 위원회는 군정(郡政)과 민원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백지장을 맞드는 노력으로 대화를 하돼. ()조문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민원인들도 법을 알고있다.


태안군은 모르나 민원중에는 욕심을 앞에서 줄다리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  태안군의 민원을 백화산에 비유해 보자. 백화산()을 옮기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백화산에 올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즐길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배먹고 이빨 닦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 말이다. 군정발전위원과 지역개발위원회를 포함한 의정동우회와 행정 동우회 같은 단체들은 지역민원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마라. 군민의 혈세로  임대해준 사무실에모여 민원해결의 길을 찾아보라.


다시제언한다. 태안군은 어구실명제를 중앙에 정책건의를 해보라. 어구의 위치를 알리는 부유물이 아닌 어구의 주인을 알리는 실명제 말이다. 가령1=충남 2=경남3=전남4=경기도 같이 도별로 번호를 부여하라. 례로 어구에1-100-5 라는 어구번호를 부여 했다면. 1=충남.100=태안.5=선주처럼 말이다.


주민등록증에서 남녀를 구분하듯 어구에 도별번호 밑에 시군별 숫자와 선주번호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 폐어구를 고의로 버리는 경우는 줄고. 외지에서 밀려온 폐어구는 어구번호를 찾아 해당지자체로부터 보상이나 반환하는 방법이있다.


어구실명제가 되면 바다 쓰레기 량은 줄고 해양환경은 깨끗해지며 바다청소예산도 절약된다.  전국적인 어구실명제만이 관내어부들이 버리는 폐어구와 타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폐어구를 막을 수 있다. 아니면 각종어구를 지자체에서 구입해 신구(新舊)어구와 교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면 바다청소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군정발전위원회와 개발위원회를 포함한 이장(里長)단 협의와 의회는 집행부 탓만 하지말고 백지장을 맞드는 노력을 하라. 또 모든 민원은 민원인을 피하기보다는 그들과 주민들이 마주하는 자리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했다. 또 막말과 욕설을 무서워 마라. 그들의 험언(險言)은 사람이 아닌 현직(現職)에 하는 것이다. 욕설을하고  물병을 던지면 맞아라. 그러면 민원이 빨리 끝나는경우가 많다. 집행부와 의회는 민원이 생기면 바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집행부는 도황리 해양쓰레기집하장을 왜 도황리1391-2~3번지에 건설해야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한다. 공사비와 시설의 필요성은 밝히면서 왜 그 자리에 그 시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은 모른다.


또 혐오시설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조사의 뜻을 정확히 알려라. 모든 시설에서 소수라고 피해를 봐선 안된다. 그러나 여럿이 가는 길에 방해가 돼서도 안된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모든 민원은 삼가재상(三可宰相=세재상의 말이 옳다는..)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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