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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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08.01 11:44 |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자.


태안군의 한글사랑지원조례(支援條例)와 한자(漢字)사용.


충남태안군의회가 2019930일 전재옥 의원의 발의로 한글사랑지원조례(支援條例)가 제정됐다. 1426호로 제정된 이 조례의 목적은 국어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군민의 한글사용촉진과 보존계승 및 문화민족의 발전에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란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안위(安慰)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과 질의 또는 조례의 개,폐(改.廢)발의(發議)는 의원의 의무(義務)이자 고유권한(固有權限)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국회가 제정한  헌법과 같아 절차에따라 시행해야한다.


 태안군의회의 한글사랑 지원조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모든의원이 신중해야한다. 의원들이 발의나 질의를 하는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설계하는 민의(民意)의 전당이다. 속기록 장식용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안된다. 그래서 전재옥의원이 발의한 한글사랑 지원조례가 빛나는것이다.


태안군민과 성남시민을포함한 국민들과  시.군들은 한글을  사랑한다. 그러나 태안군의회가 제정한  한글사랑 지원조례를 알고있을지는의문이다. 이조례를 보면서 한글을 사랑하고 전용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현실과는 거리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을것같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조례에도 전용해야한다라는  강제(强制)보다 는  권장(勸獎)이라는게 의회의 설명이다.

그래서 선택적(選擇的)사용을 할수있다. 한글 밑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한자(漢字)는 동전(銅錢)의 앞뒤와 같다.  그래서 조례가 빛을보기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글이 싫어서가 아니다. 또 한자가 좋아서도 아니다. 오랜 동안 한자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혼용(混用)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9~10일자의 태안군 보도자료에 씨름강군.국태민안(國泰民安)태안군 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을 봐도  짐작이 간다.


태안군의 9일자 보도자료에서 씨름강군은  씨름을 잘하는 태안군이라는뜻일것이고, 10일자의 국태민안은  주민의 편안을 뜻할것이다. 그러나 뜻글인 한문과는달리 소리글인 한글표기로만 보면 씨름을 잘하는 강군(姜君)또는  강군(康君)아니면 씨름에는 강하다는  군(軍)을 의미하는 강군(强軍)인지를 알수가 없다.  


만약씨름 강군(强郡)으로 표기했으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또  성씨(姓氏)의 강군(姜君)과 강군(康君)이아닌. 강군(强軍)으로 표기했으면 군인으로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뜻글자인 한자(漢字)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혼용하자는 주장이 있는것이다.


또 한자문화권에서 오랜세월 살아온 국민들은 주택의 상량문(上樑文). 제사(祭祀)의 축과, 지방을  한글보다는  한문으로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치가 수려(秀麗)한 곳에 서있는 정자명(亭子名)이나 또는 동기가 특별한경우는  소리글인 한글보다는 뜻글인 한자(漢字)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의회와 마주한 수덕정 (樹德停)도 예외가 아닌것같다.


전국에는 혈세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  한문학원. 또 사회의 거울이라는 신문도 실용한자(實用漢字)를 기사로 다루며 한글과 한문을 혼용한다.   그렇다보니 한글과 한자를 공용(共用)하자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태안군의회에서는 지원조례를 역행하는 것 같이 느낄수 있다. 한자(漢字)는 발밑에 놓고. 영자(英字)는 손에 들고 살아가는 세대와 한문을 공용하는 세대의 생각은 다르다.


또 외국어를 반 토막씩 잘라서  접목한 합성어(合成語)가 많다보니 세계의 공통어(共通語)라는 영어의 앞날은 어떻게될까? 국민들이 외국어는 혼용하면서 한문만 없애자는 것에 동의를 할지는 의문이다. 또 법으로 강제하는 행위도 근절이 안 되는데   권장사항의 조례가 빛을낼지는 의문이다.


각설(却說)하고, 필자는 태안군의회의 국어사랑지원 조례를 보면서 성남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지방의회에 제언한다. 한글사랑 지원조례만큼이나 중요한 우리말 바로쓰기 조례를 제정하라. 지자체가 매일쏟아내는 보도자료도  거두절미(去頭截尾)된 합성어 들이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초딩 중딩 고딩 결송(結悚=결혼해서 죄송)또 정치권을 달구는 대선후보들의 벌쩍(다리를 쩍벌리는)이라는 말이 생산돼 거침없이 쓰인다.


국어사랑조례와 더불어 은어(隱語)같은  말을 바로 쓰게하는 조례를 제정해보라. 특히 조례생산공장을 방불케하는  성남시의회는 돌아 보라.  성남거주 19세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돈 주는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의회는 조례를 바꿔라. 이런조례는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무식의 소치나  조례남발이라는오해를 받을수있다.


책을 빌리는데 의미를 두기 보다는 책을읽고 지식을 쌓는 독후감(讀後感)을 쓰는데 의미를 둬라. 기회있을때마다 지적을했으나 의회와 집행부는 남의일처럼 생각한다. 본인들의 사비라면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까? 의심된다.


의정방침이 경청(傾聽)인 성남시의회는  행사의 질을 높이고 혈세를 절약할수있는 관객인증(觀客認證)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조례가  제정되면. 적고(인구).좁고(면적)낮고.(자립도)의 삼고(三苦)에 시달리는 시군들이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 자립도가 높은 성남시는 혈세를 지원하거나 전액 혈세로 치르는 복지와 문화행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의 질()과 동참을 높이기 위해 관객인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행사에 관객인증제가 실시되면 투명한 예산집행과 행사의 질은 향상되고 선택과 집중을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


관객인증제를 제정해서  관객(觀客)은 없고 횟수만 늘리는 다식판행사를 지양(止揚)시켜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두게하라.  관객인증제가 실시되면  밀물처럼 들어와서 소개만받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빙정치인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수있다. 또 혈세를 사비처럼 끼리 끼리쓰는 사례도 줄어들것이다.  진심으로 시민과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의원들이라면  헛되이 듣지마라.


지방의원들이 조직이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것도  지역의 변화와 조직의 개혁을 추구하는 태안군의회를 포함한 전국지방의회들은 발전을 한다. 그래서 경청(傾聽)을 의정목표로 정한 성남시의회에 주문한다.


 의회가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의 가감승제(加減乘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감시 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다. 특히 행사장에 밀물처럼 들어와 인사만 받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의원는 없어져야한다. 이 보다는 참여속에서 독려 와 감시를 의무로 생각하는 의원들이어야한다.  


성남시의원들은 알아야 면장(免墻)을 한다는 뜻을 알라. 의원들이  현장을 모르면 질문도. 변명도. 추궁을 못한다. 그래서 관객인증제는 알묘조장(揠苗助長=싹을뽑아올려 성장을 돕는...)한 행사의 퇴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광복절과 3.1절같은 국가기념행사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지말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수있도록 기관행사로 치르는 조례롤 제정하라. 이런 조례는 한글사랑조례만큼이나 중요하다.


또 곳곳에 세워진 독립유공자의 비석(碑石)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또는 주민들이 자주찾는  자치단체 정문앞 또는  태극기와 의회기 또 시.군기와 도기가 게양된  곳에 세워  주민들이 애국정신을 받들게 해라. 


그리고 의회 광장에 세운 소녀상을 유동인구가 많은 남한산성이나 율동공원 또는 중앙공원 같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옮겨라. 수 년전 의 건의다. 성남시와 의회에 다시 건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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